코로나19 정보

중요한 코로나19 정보

손더 헬스 플랜은 회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재난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CMS 지침을 따릅니다.

조지아 공식 예방 접종 계획

해당 지역의 백신 접종 장소

콥, 귀넷, 데칼브, 풀턴 카운티 내 조지아주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 장소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아래에서 이 목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트 C 요구 사항

  •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422.204(b)(3)에 따라 비계약 시설에서 제공하는 Medicare 파트 A 및 B 서비스 및 추가 파트 C 플랜 혜택을 보장하며, 보장되는 A/B 혜택을 제공하는 시설은 Medicare와 참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치의 승인

    해당되는 경우 게이트키퍼 추천 요건을 전액 면제합니다.

  • 비용 분담 변경

    플랜 계약 시설에서 서비스 또는 혜택이 제공된 경우와 동일한 비용 분담금을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 혜택 변경

    422.111(d)(3)의 30일 통지 요건 없이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변경을 즉시 시행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비용 분담금 감소 및 사전 승인 포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요건은 공중 보건 비상 상태, 주 선언 또는 기타 해당 규제 요건 또는 명령에 명시된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주 또는 연방 명령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Sonder Health 플랜은 30일의 종료일을 적용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회원 서비스 팀( 1-888-428-4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D 요구 사항

01 리필-투-순:

판매 시점에 의약품 접근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리필 기한" 편집을 완화합니다. 또한 건강 보험 플랜은 영향을 받은 가입자가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플랜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연장일 공급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02 네트워크 외부:

파트 D 규정 §423.124(a)에 따라, 건강 플랜은 가입자가 네트워크 약국에서 보장되는 파트 D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조제된 보장되는 파트 D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플랜에 따른 비용 분담금과 플랜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즉, 네트워크 외부 약국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있는 경우).

03 우편 또는 택배:

재난 또는 응급 상황으로 인해 가입자가 소매 약국에 가기 어렵거나 가입자가 실제로 소매 약국에 가는 것이 금지된 경우(예: 격리 상황), 건강 플랜은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소매 약국에 대해 우편 또는 택배와 같은 특정 배송 방법을 금지할 수 있는 플랜 부과 정책을 완화할 것입니다. 파트 D 의약품에 대한 사전 승인: 건강 플랜은 COVID-19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파트 D 의약품에 대해 해당 의약품이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지 사전 승인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재난 또는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 균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04 파트 D 의약품에 대한 사전 승인:

건강 플랜은 COVID-19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파트 D 의약품이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의약품에 적용되는 사전 승인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재난 또는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 균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05 약품 부족:

건강 플랜은 이 비상사태로 인한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 D 매뉴얼 5장 50.13절의 기존 의약품 부족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06 백신 적용 범위:

현행법에 따라 COVID-19 백신이 출시되면 메디케어에서 백신을 보장합니다. 백신이 파트 D 의약품인 경우 건강 보험 플랜에서 백신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손더 건강 플랜

이러한 특별 요건은 공중 보건 비상 상태, 주 선언 또는 기타 해당 규제 요건 또는 명령에 명시된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주 또는 연방 명령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Sonder Health 플랜은 30일의 종료일을 적용합니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 청구, 계약 등에 관한 질문은 제공자 관계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이메일( providerrelations@shpreference.wpenginepower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공업체 서비스 팀(1-888-216-5210)으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면제와 관련된 CMS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의 CMS.gov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조하세요: